1. 지원근거 : 「나주시 투자촉진 조례」 제11조
2. 사업기간 : 2025. 1. ~ 12. ※ 예산 소진 시까지
※ 단, 박람회 개최 전까지 기업선정 및 지원금 교부결정이 완료되어야 하므로
"최소 박람회 개최일 3주 전까지" 신청해야 함.
3. 지원대상 : 나주시 소재 공장등록을 필하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
발급받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(소기업의 경우)
4. 지원내용 : 기업당 2,000천원 한도 내 박람회 직접경비 일부 지원
- 기본부스 임차료 : 80% 이내
- 시설구축비 : 60% 이내
- 홍보비, 체재비, 현물구입비 : 전액 자부담
- 단, 해외 또는 국내 포함 연간 1회만 지원
5. 지원절차 : 신청서 제출(기업) → 적격 여부 검토 및 대상자 선정(나주시) → 보조금교부신청(기업)
→ 보조금교부결정(나주시) → 전시(박람)회 참가(기업) → 보조금청구(기업) 및 지급(나주시)
6. 문 의 처 : 나주시청 일자리경제과 기업육성팀(☎061-339-8292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