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산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『2025년 양산시 중소기업 국내・외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사업』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□ 사업개요
○ 지원대상: 관내에 본점 또는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체
-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의한 ‘중소기업’
○ 지원내용
- 기본부스 임차료(장치비 포함), 기업별 연 1회 지원
- 기업당 (국내) 300만원 한도/(국외) 500만원 한도(부가세 제외), 기업자부담 : 총사업비의 10% 이상
○ 신청기간: 2025. 3. 4.(화) ~ 3. 31.(월)(잔여사업비 발생시, 소진시까지 신청)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