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고양시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사업 모집공고
고양시 관내 중소기업의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고 국내·외 판로개척을 지원하는
「고양시 2025년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사업」을 추진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.
사업의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. 자세한 사항 및 제출서식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.
- 아 래 -
□ 사업개요
○ 지원대상 : ‘25.1.1. ~ 11.30. 개최 국내전시회 개별 참가기업
※ 1개 전시회만 신청가능
※ 연내(~12월) 정산을 위해 12월 개최 전시회는 비대상(단, 개막일이 11월인 경우 가능)
• 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 고양시에 소재한 제조 중소기업 (도소매‧수입‧유통업 불가)
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
○ 지원규모 : 36개사 내외 (모집현황 및 예산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)
※ 지원규모의 5배수 이상 신청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
○ 추진일정 : 모집(2월~3월) → 심사(3월~4월) → 발표 및 정산개시(4월~)
※ 심사, 발표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
○ 지원제한
• 정부, 타지자체나 유관기관/단체 등으로부터 전시회 참가비를 지원받는 업체(중복지원 불가)
- 선정 기업은 수출바우처를 해당 전시회 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.
• 타사/에이전트(대리점)/해외지점·법인 등의 명의사용 또는 타사와 공동참가한 경우
• 판촉전(현장판매 위주 전시회)/개인 미술전/패션쇼 등의 전시회를 신청한 경우
• 신청 전시회와 다른 전시회로 사후정산 신청한 경우
- 개최 취소/연기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신청 전시회 참가가 불가한 경우, 신청 전시회 개최일 전까지 2025년 내 다른 국내전시회로 변경 가능
• 신청서 허위기재 및 기타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기업 사정 등에 의하여 포기한 경우, 차년도 동 지원사업 1년간 참여 제한
□ 지원내용
○ 지원사항 : 기업당 최대 200만원 내 사후 실비지원, 전시마케팅교육, 사후 성과관리
※ 의무사항 (미참여시 지원급 환급) :
- (교육) 연 1회 이상 참여 필수, (성과관리) 연 2회 이상 성과 취합(설문) 참여 필수
- 추후 선정기업 대상 의무사항 관련 메일 상세 안내 예정
지원 가능 항목 | ① 부스 임차료 (2025.1.1. ~ 11.30. 내에 개최되는 전시회에 한함) ② 부스 장치비 - 전시주최자가 공급하는 부대시설 사용료(전기료‧통신료‧인터넷‧급배수 등) ③ 홍보비 - 전시회 참가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(홍보책자, 영상물 등) ※ ① → ② → ③ 순서로 정산 ※ 아래 ‘지원 불가능 항목’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불가 |
지원 불가능 항목 | ○ 지출비용에 대한 부가세(VAT) ○ 전시회 간접비용 : 교통비, 체재비 등 ○ 전시물품 운송비용 ○ 기념품 제작비 ○ 발생 수수료 : 협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