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기 고양] 2025년 고양시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사업 모집공고

  • 작성자 : 관리자
  • 작성일 : 2025.02.25 10:13
  • 조회수 : 11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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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고양시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사업 모집공고


고양시 ​관내 중소기업의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고 국내·외 판로개척을 지원하는

「고양시 2025년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사업」을 추진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사업의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. 자세한 사항 및 제출서식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.
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-    아 래    -


□ 사업개요

○ 지원대상 : ‘25.1.1. ~ 11.30. 개최 국내전시회 개별 참가기업

※ 1개 전시회만 신청가능

 연내(~12정산을 위해 12월 개최 전시회는 비대상(개막일이 11월인 경우 가능)

• 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 고양시에 소재한 제조 중소기업 (도소매수입유통업 불가)

• 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

○ 지원규모 : 36개사 내외 (모집현황 및 예산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)

※ 지원규모의 5배수 이상 신청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

○ 추진일정 : 모집(2~3→ 심사(3~4→ 발표 및 정산개시(4~)

※ 심사발표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

○ 지원제한

• 정부타지자체나 유관기관/단체 등으로부터 전시회 참가비를 지원받는 업체(중복지원 불가)

선정 기업은 수출바우처를 해당 전시회 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.

 타사/에이전트(대리점)/해외지점·법인 등의 명의사용 또는 타사와 공동참가한 경우

• 판촉전(현장판매 위주 전시회)/개인 미술전/패션쇼 등의 전시회를 신청한 경우

• 신청 전시회와 다른 전시회로 사후정산 신청한 경우

개최 취소/연기 등 불가항력적 사유로 신청 전시회 참가가 불가한 경우신청 전시회 개최일 전까지 2025년 내 다른 국내전시회로 변경 가능

• 신청서 허위기재 및 기타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기업 사정 등에 의하여 포기한 경우차년도 동 지원사업 1년간 참여 제한

 

□ 지원내용

○ 지원사항 : 기업당 최대 200만원 내 사후 실비지원전시마케팅교육사후 성과관리

 의무사항 (미참여시 지원급 환급) :

- (교육연 1회 이상 참여 필수, (성과관리연 2회 이상 성과 취합(설문참여 필수

추후 선정기업 대상 의무사항 관련 메일 상세 안내 예정

지원

가능 항목

① 부스 임차료 (2025.1.1. ~ 11.30. 내에 개최되는 전시회에 한함)

② 부스 장치비

전시주최자가 공급하는 부대시설 사용료(전기료통신료인터넷급배수 등)

③ 홍보비

전시회 참가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(홍보책자영상물 등)

 ① → ② → ③ 순서로 정산

※ 아래 지원 불가능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불가

지원

불가능 항목

○ 지출비용에 대한 부가세(VAT)

○ 전시회 간접비용 교통비체재비 등

○ 전시물품 운송비용

○ 기념품 제작비

○ 발생 수수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