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사 업 명 : 2025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
□ 지원대상 :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 12개사
ㅇ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하고, 주무관청 및 주사무소가 경기도인 중소기업협동조합(지방협동조합, 사업협동조합)
□ 지원내용 ※ 중복신청 불가
(단위:천원 , 수)
구분 | 사 업 명 | 내 용 | 지원금액 | 자부담 | 대상 |
역량 강화 | 1-1. 협동조합 디지털전환 | ERP, 모바일앱 개발, 홈페이지 구축 및 개선 등 | 40,000 | 지원금액 10% 이상 | 2 |
1-2. 중소기업협동조합 코디네이터 | 지역별 조합 공동사업 기획・운영 지원을 위한 매니저 파견 | 20,000 | - | 3 | |
공동 사업 | 2-1. 공동R&D | 업종공통기반기술 개발 | 80,000 | 지원금액 10% 이상 | 1 |
2-2. 공동사업개발 | 신규사업 개발 및 제도개선, 재해예방 컨설팅 등 | 30,000 | 1 | ||
2-3. 공동마케팅 | 홍보물 제작, 광고, 전시회․박람회․판매전, 공동브랜드 개발 등 | 40,000 | 2 | ||
2-4. 협동조합간 협업거래 | 조합간 협업거래시 구매대금 10% 지원 | 10,000 | - | 1 | |
ESG | 3. 공동ESG | 탄소중립, 환경개선 시설 및 근로자 공동복지시설 설치 등 | 60,000 | 지원금액 10% 이상 | 2 |
※ 보조사업과 관련 없는 자본적 경비 및 운영관련 경비 등 사용(집행) 불가함
□ 선정방법 : 공모 후 선정심의위원회 심의
□ 사업기간 : 2025. 4월 ~ 2025. 11. 30일까지 완료되는 사업
※ 2025. 12. 15일까지 사업추진결과 및 정산보고가 가능해야 함
□ 지원대상 제외
ㅇ 휴면조합 또는 휴면 건의된 협동조합
ㅇ 지원신청 시점까지 6개월 이상 이사장 공석인 협동조합
□ 지원 제한(감점)
ㅇ 협약체결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포기 한 경우 차기 년도 참여 제한
ㅇ 공정·노동·환경·납세 등 4개 분야 11개 법률 위반 기업 평가 총점 20% 감점 적용
□ 신청・접수기간 : 2025. 3. 7(금) ~ 2025. 3. 21(금)까지
□ 신청방법 : 이메일 제출 ※ 신청․접수 여부 확인 요망
ㅇ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(yoya331@kbiz.or.kr)
□ 세부사항 : 붙임 공고문 참조